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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웹 접근성 인증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SUMMARY

웹 접근성 인증은 33개 항목 평균 준수율 95% 이상을 요구하는 심사라 오픈 직전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제작 일정의 어느 단계에 넣어야 하는지, 늦게 시작하면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펀치 제작 -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웹 접근성 인증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식 대표이미지 (PC)
디자인펀치 인증로

웹 접근성 인증 심사에는 33개 검사항목이 있고, 전문가 심사에서 모든 항목의 평균 준수율이 95%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사용자 심사는 여기에 더해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이 100%여야 하고, 각 과업을 15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옵니다. 이건 오픈 직전에 며칠 손봐서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현장에서 인증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시점은, 대부분 퍼블리싱이 거의 끝난 뒤입니다.

이 글은 웹 접근성 인증을 제작 일정의 어느 지점에 넣어야 하는지, 늦게 시작하면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웹 접근성 심사 항목을 화면에서 점검하는 모습

웹 접근성 인증은 무엇을 심사하나?

먼저 심사 구조를 알아야 준비 시점이 보입니다.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심사하며,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세 곳이 지정 기관입니다. 심사는 서면심사, 전문가 심사, 사용자 심사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사용자 심사입니다.

시각장애인, 저시력,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구성된 심사원이 회원가입, 첨부파일 다운로드, 게시글 확인 같은 과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동 검사 도구로 걸러지는 항목과 실제 사람이 화면을 읽어 가며 확인하는 항목은 다릅니다. 도구 점수가 만점이어도 스크린 리더로 읽었을 때 메뉴 순서가 뒤엉켜 있으면 과업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퍼블리싱 단계의 HTML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왜 오픈 직전에 준비하면 늦을까?

접근성 항목 중 상당수는 나중에 덧붙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목 결정되는 단계 뒤늦게 고치면
제목 태그(h1~h6) 위계 퍼블리싱 마크업 전면 수정
초점 이동 순서 퍼블리싱 레이아웃 구조 재작업
명도 대비 디자인 색상 팔레트 재설계 → 전 페이지 시안 수정
대체 텍스트 콘텐츠 이미지 수백 개 일괄 작성
키보드 조작 개발 스크립트 재작성

명도 대비를 예로 들면, 기관 상징색이 밝은 회색 계열일 때 흰 배경 위 텍스트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오픈 2주 전에 발견하면 색을 바꿔야 하고, 색이 바뀌면 이미 확정된 디자인 시안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디자인 승인이 끝난 뒤라 내부 결재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일정이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재작업은 대부분 계약 범위 밖이라 추가 비용으로 정산됩니다.
웹 접근성 인증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모습

제작 일정 어디에 넣어야 할까?

가장 안전한 방식은 요구사항 정리 단계에서 인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반영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요구사항 정리 — 인증 취득을 과업 범위에 명시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웹 접근성 인증 취득"을 산출물로 넣습니다. "접근성 준수"와 "인증 취득"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지침을 지킨다는 뜻이고, 후자는 심사를 통과해 마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 2단계. 화면 설계 — 콘텐츠 구조와 초점 순서 확정 메뉴 깊이, 건너뛰기 링크, 표의 제목 셀 구조를 설계 문서에 반영합니다.
  • 3단계. 디자인 — 명도 대비 사전 검증 시안 승인 전에 주요 색 조합의 대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30분이면 끝날 확인이, 나중엔 2주짜리 일이 됩니다.
  • 4단계. 퍼블리싱 — 마크업 단계에서 자체 점검 전체 페이지가 나온 뒤가 아니라, 메인과 대표 서브 페이지가 나왔을 때 한 번 점검합니다. 같은 구조가 나머지 페이지에 복제되기 전에 잡아야 수정 범위가 작습니다.
  • 5단계. 오픈 전 — 인증 신청 신청부터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인증기관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픈 일정을 잡을 때 인증기관에 예상 일정을 먼저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 상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웹 접근성 인증 취득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나요? 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재심사 대응은 누가 하나요?" 이 두 문장으로 업체의 인증 경험과 책임 범위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인증을 받고 나면 끝일까?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매년 갱신 심사를 받아야 마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 중 추가되는 콘텐츠입니다.

인증 이후에 올라간 공지사항 첨부파일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새로 추가한 배너 이미지에 설명이 빠지면 갱신 심사에서 걸립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기준이 인수인계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점에 관리자 화면에서 대체 텍스트 입력이 강제되도록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규칙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갱신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명도 대비를 검증하는 작업

정리 — 착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제안요청서에 "인증 취득"이 산출물로 명시돼 있는가
  • 불합격 시 재심사 대응 주체가 정해져 있는가
  • 디자인 시안 승인 전 명도 대비 검증 절차가 있는가
  • 화면 설계 문서에 초점 순서·건너뛰기 링크가 반영돼 있는가
  • 오픈 일정에 인증 심사 기간이 별도로 잡혀 있는가
  • 관리자 화면에 대체 텍스트 입력 장치가 포함돼 있는가

여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그 항목이 오픈 직전 일정을 흔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인증이 의무인가요?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합니다. 현재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세 곳이 지정 기관이며, 기관별로 신청 절차와 일정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증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적된 항목을 수정한 뒤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수정 범위가 마크업 구조에 걸쳐 있을 때인데, 이 경우 일정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계약 시점에 재심사 대응 주체를 명시해 두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마크업 구조가 기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크게 갈립니다. 사전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고, 수정 범위가 전면 재퍼블리싱에 가깝다면 리뉴얼로 함께 진행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일정부터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에서 웹 접근성 인증은 마지막에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요구사항 정리 단계에서 정해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오픈 날짜를 먼저 정하고 인증을 나중에 끼워 넣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일정이 흔들립니다. 디자인펀치는 대학·기관·협회 홈페이지를 15년 이상 제작해 온 웹에이전시로,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의 접근성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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